신춘하/ 전국농민회총연맹 영광군농민회장

농민의 주도로 농정을 바꾸자!

1987년 개헌 이래 30년 만에 가장 적극적인 개헌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후보 시절부터 개헌을 언급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병행해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벌써 국회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계각층의 국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개헌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30년만의 개헌 정국은 농민들에게도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남은 시간은 길지 않고 농민을 대변해 줄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농민의 권리,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민들이 주도하여 헌법에 농민을 담아야 합니다.

농업의 정책, 법률, 예산이 달라집니다.

헌법은 대통령을 쫓아낼 만큼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입법, 사법, 행정은 모두 헌법정신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내년(2018) 국가 전체예산은 7% 증가했는데 농업예산 증가율은 0.8%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사실상 농업예산은 감축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농업홀대는 여전합니다. 따라서 농민의 권리와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담아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농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할 수 있게 강제해야 합니다.

농업 농촌 농민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해야 합니다

현행 헌법에는 농업을 여러 산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쌀값 보장이 농식품부가 아닌 정부·청와대가 나서야 해결되는 문제라는 것은 농민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하나의 산업부문으로 한정돼 있는 농업문제를 국가와 국민 차원의 문제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에 맞는 대책이 수립되는 것입니다.

30년된 옷을 입고 있습니다.

1987년 마지막으로 헌법이 개정된 이후 UR·WTO·FTA 등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이 시작됐습니다. 농민들에겐 심각한 위기가 닥쳤는데 헌법은 이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WTO가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나 조례를 만들려 해도 WTO 타령이고, 농산물 가격지지를 요구해도 WTO, FTA 핑계입니다.

30년도 헌법으로는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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