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농읍(읍장 김연수)은 지난 8일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갖고 2017년도 연말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 체납 세금 징수에 각고의 노력을 다 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징수 대책 보고회는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보고하고 다짐하는 자리였다. 이와 더불어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소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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