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3·선물5·경조사10만원에서 3·10·5만원으로 손질

굴비 담은 상자랑 과일 담은 상자를 똑같이 10만원 받고 팔라는 거죠. 상품에 따라 가격에 차이를 둬야 하는데 농촌 현실을 모르니까 숫자놀음을 하는 거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가결됨에 따라 농축수산물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해지자 농가들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농어민들이 반기고는 있지만 가공품은 농축수산물 원재료를 50%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

강철(70) 영광굴비특품사업단장은 김영란법 개정으로 굴비 매출액이 향상될 것으로 본다그동안 5만원을 안 넘기려고 3~5마리씩 낱개 포장을 해 왔는데 선물 상한액이 10만원까지 상향되면 기존에 한 두름에 10~20마리씩 팔던 방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 10월 추석 대목 굴비 판매액은 지난해 1350억원에서 810억원으로 40%나 급감했다. 201159000t에 달했던 국내 참조기 어획량도 해마다 줄어 지난해 19000t으로 떨어지는 이중고를 겪던 상황이다.

군은 김영란법 개정과 상관없이 기존에 계획한 굴비거리 지원 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영광군은 올해 115억원을 확보해 2021년까지 참조기·부세 양식을 늘리는 등 굴비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한편 권익위는 내년 설(214) 대목을 앞두고 개정 시행령이 발효되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밟는다는 방침이어서 개정 김영란법을 둘러싼 과잉 규제 논란은 내년 설 이후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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