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희/ 홍농읍지 편찬위원장

금번 법무부가 전국 일선 검찰청에 제주 해군기지 설치 반대집회, 밀양송전탑 가설반대집회, 용산화재 참사시위, 사드배치 반대집회, 세월호 관련 각종시위 등 5개의 집회 시위를 특정해 이로 말미암아 처벌받은 대상자 현황과 사법처리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 연말에 실시할 특별사면에서 혜택을 주기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정 정치집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사면을 베푸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야당을 비롯한 일부 계층에서는 코드인사로도 모자라 코드사면이라니 정말 기가막힐 따름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법무부가 족집게처럼 집어낸 집회 시위로 처벌된 사람들 가운데는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과 군민들에게 폭력을 가해 공권력을 무력화시킨 용서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것도 사실이다. 특히 제주 해군기지 반대시위의 경우 전문 시위꾼들로 인해 공사가 14개월이나 늦어졌고 혈세역시 270여억원이 허공으로 날아간 사건이었다.

이런 불법시위꾼들을 뿌리뽑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들을 교도소로 보내는 것 보다 국가가 국고손실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 이들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같은 강력한 조치는 추진하지 않은채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청구한 34억원의 구상권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드니 결국 지난 1212일 철회 조치가 결정됬다고 보도되고 있다.

한편 공권력에 도전한 반국가적 폭력을 행사해온 자들에게 원칙과 기준도 없이 사면을 베푼다면 정부 스스로 공권력을 무너뜨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본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79)이 부여한 권한이지만 최대한 절제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싶다.

역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내역을 보면 전두환 대통령이 재임중 복권 감형을 포함해 16차례에 걸쳐 12,453, 노태우 대통령이 7차례에 9,643명을 사면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9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자를 포함해 무려 2616,805명을 사면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6차례에 76,527명을, 노무현 대통령은 8차례 4893명에게 사면혜택을 줬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7차례를 단행하면서 25,438명을, 그리고 박근혜대통령은 3차례에 걸쳐 17,328명에게 사면을 베풀었다.

각 정권은 사면을 실시 할때마다 정치인과 사상범등을 사면하는데 대해서는 오직 국민 통합을, 재벌오너를 포함한 경제인을 사면하면서는 똑같이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매관매직, 뇌물수수등 파렴치한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과 국가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준 대형부도사건,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불법상속등의 주범들까지 덤으로 풀어주고 복권시키므로서 국민적 불만을 유발하기도 했다.

반면에 국민화합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가져왔다는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 평가는 거의 없었다. 특히 대통령의 지지층을 풀어주기 위한 무분별한 사면권 행가가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을 깊이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허기야 정치권을 들여다보면 야당시절엔 늘 사면에 반대했으면서도 정권을 잡으면 똑같은 행태를 반복해 왔다고 보는 것도 결코 무리한 애기는 아니다. 그래서 사면권 남용이 되풀이됨에 따라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내로남불식의 특별사면을 충분히 재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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