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20181월부터 영광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광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관내 기업체에 취업시 재정 지원을 통하여 적정임금을 보전함으로써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청년들의 관외 유출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지역에 안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 및 요건은 영광군에 소재하는 상시근로자 수 4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이 채용일 기준 1년 이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19세 이상~45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경우 지원하며, 청년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기업 10, 청년 20)2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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