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분야 12개 제도·시책

새해부터는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들 중 3번째 해양수산 분야는 12개의 신규 및 개선정책으로 구성됐다. 우선 재해보험 의무가입 대상 및 지원비율이 어선원은 4톤 이상에서 3톤 이상으로, 지원은 10~40%까지 확대되고 어선은 5톤 미만 35% 지원에서 10톤 미만 35%로 지원기준이 변경 및 확대된다.

또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어선 및 어구에 대한 어업허가 재취득 제한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재취득 신청자에 대한 교육도 의무화된다.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완도 어업정보통신국을 신설·운영한다.

영어자금,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귀어귀촌 창업자금 등 어업인이 수산업정책자금 대출시 금융기관의 대출이자 중 어업인 부담 1%를 제외한 이자차액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들의 양식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내 39세 이하 수산계학교 어업분야 졸업 및 예정자가 양식업체 취업 시 고용지원금을 매월 70~10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지급한다.

어업 생산성 및 정주 여건 등이 불리한 영광군 등 10개 연안 시·군 전체 도서지역 어업인들에게 총 사업비 654,800만원을 투입해 어가당 직불금 60만원을 지원한다.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자율관리어업이 모든 어촌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전담 도우미 22명을 채용해 전남도내 308개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중 희망처에 지원한다. 도우미는 수산분야 경력자 또는 수산계학교 졸업 청년을 우선 채용하고, 자율관리어업 활동실적 및 회계 관리, 어업인 교육 운영 등을 지원한다.

어업인, 수산물가공업자, 생산자단체, 어촌계 등을 대상으로 김 자반 공장의 노후된 수동식 탈수기를 자동 탈수기로 교체 희망하는 곳에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수산물의 품질관리, 상품개발, 물류 효율화 등을 종합관리 할 수 있는 수산물품질관리사채용 기업에 인건비를 매월 최대 100만원씩 24개월까지 지원한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피해 규모가 큰 상품 중 5만원 이상 상품을 5만원 미만으로 소포장을 희망하는 업체에 수산물 소포장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업도우미를 110만원 이내로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 최대 60일까지 지원한다.

하지만, 영광군은 수요조사 시 미신청으로 혜택이 없다. 이외 40세 미만의 청년 어업창업(예정)자에 영어정착자금을 월 100만원씩 최장 3년간 지원한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