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5일은 2017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이다. 개인 간이과세자는 2017년 전부에 대하여, 개인 일반과세자는 2017년 하반기에 대하여, 법인사업자는 20174분기에 대하여 각 사업장의 매출과 매입을 고려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특히, 금번 신고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도중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던 간이과세자(193만명)까지도 그 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2017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비하여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업자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은 금번 신고기간 역시 신고 도움자료라고 하여 개별사업자의 신고시 유의사항을 홈택스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항목의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인터넷 통신판매자와 배달앱 등록 음식점 사업자의 매출에 대하여 국세청이 특히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매입 관련하여 계속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자, 개인적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자(잡화나 생활용품 구입등)에 대한 국세청의 지속적 관심 역시 유지되고 있음도 유의하여야 한다.

물론, 국세청이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분석자료를 안내함으로써 사업자를 압박(?)한다고 하더라도 불경기로 인해 업황이 좋지 않아 굳이 세금걱정까지 할 여유가 없는 사업자도 많다. 국세청은 이러한 어려운 사업자들에게 강압적으로 세금을 걷으려 하기보다는 사업자의 신청(홈택스, 우편, 팩스 등)에 의해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있다. 또한, 당장 세부담을 하기 힘든 경우 카드 납부(세금 카드납부 서비스 사이트)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카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신용카드 0.8%, 직불카드 0.7%)해야 하지만 체납으로 인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보다는 카드 납부가 더 유리하다는 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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