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책결정에 원전지역 대표의견 반영

정보공개 대폭확대 등 투명·소통으로 혁신

한때 해체와 지탄의 대상이 됐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변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는 지난 242018년 업무계획을 통해 투명성 확보와 소통 강화, 원전 안전기준 강화 등 규제체계 정비, 안전규제 시스템 혁신, 현장 중심의 규제, 주변국 원전사고 등에 대비한 국제협력핵안보 강화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크게 5개 분야 중 눈에 띄는 대목은 합의제 기관의 설립취지에 맞게 주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원안위 전체회의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확대하는 계획이다. 의결방식절차를 개선하고, 원전 소재 자치단체장이나 주민대표의 의견 개진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며, 원안위 전체회의 실시간 중계도 추진한다. 규제기관이 생산한 정보뿐만 아니라 사업자(원전)가 생산한 정보까지 정보공개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원전지역 주민과의 소통창구인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사실상 특정 사안이 발생할 경우 보고 수준의 협의회를 개선하고 주요 정책결정에 원전 지역대표 의견을 듣겠다는 것은 기존 대비 파격에 가깝다. 실제, 원안위의 변화는 지난해부터 미세하지만 감지됐다. 과거 지역민들은 상황이 정리되고 보고서가 발행된 뒤에나 소식을 듣기 일쑤였지만 최근 들어 사안마다 중간에도 상세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전하고 있다. 물론 이는 국내 원전 격납건물 등 구조물에서 콘크리트 및 내부철판 부식 및 구멍에 증기발생기 망치사건까지 터지며 원안위 해체 요구가 빗발 친데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까지 더해지면서 비롯됐다는 판단이 우세하다. 어쨌건 그동안 의심의 대상이던 규제기관의 변화는 바람직하다.

원안위는 이 외에도 가동원전에 10년 단위로 진행되는 주기적안전성평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원전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해체·사용후핵연료·사이버 위협 등 신규 규제수요에 대비한 안전규제체계도 정비한다. 국민이 제안하는 원자력안전 R&D를 추진하는 등 안전규제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시스템을 혁신한다. 현행 원전 당 약 5,000억원인 사업자의 원전 사고 책임한도를 75조원인 후쿠시마 사고를 감안해 무제한 책임 원칙을 원자력손해배상법에 적용해 배상 조치액을 대폭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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