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쌀 가격 안정을 위한 쌀 생산 조정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오는 2월 28일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부서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군에 따르면 신청대상 농지는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필지이며,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1,000㎡ 이상 벼 재배농가가 해당되며, 수급 불안 품목인 고추, 무, 배추, 인삼, 대파를 제외한 모든 작물이 해당된다.
지원 단가는 ha당 조사료 400만원, 일반작물을 340만원, 두류는 28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조사료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종자대(보조30%)를 지원하고, 조사료 작업 사업단에게는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6만원/톤), 기계·장비 지원(융자 80%) 등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영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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