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에게 절대 유리한 선거법에 ‘신인’은 진입장벽 높아 군민들의 현명한 선택 호소

6.13 지방선거가 성큼 성큼 다가오면서 출마예정자간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펼쳐지는 등 4년 만에 찾아온 지방선거로 인한 지역민들의 관심도도 서서히 예열되고 있는 분위기다.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선거바람이 일고 있는 영광군의 경우 현직 군수 등 2명의 후보가 군수출마의 뜻을 밝히고 있는 반면 도의원과 군의원 선거구는 점입가경이다.

특히 4개월여를 남겨둔 상황에서도 군의원 출마예상자들이 20명에 가까운데다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이들까지 출마하면 그 경쟁은 더 치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때문에 서로 올바른 경쟁을 거쳐 군민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앞으로의 4년을 책임질 정치인들을 선출해야 하지만 정치신인 등 비현역의 어려움은 이만 저만이 아닌 상황이다.

현행 선거법 안에서는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 이미 기울어진 선거 운동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 정가에서는 현재 선거법과 각종 선거환경이 단체장과 의원 등 현역에게만 유리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여러 번의 선거를 치른 백전노장의 정치인이나 지난 4년 간 정치에 참여한 군수나 도·군의원들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계획적인 선거운동을 치르고 있는 것은 물론 조직 활동, 의정보고, 당원 연수 등을 통해 제한 없이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치르고 있다.

하지만 올해 처음으로 정치에 입문한 신인들의 경우 경로당이나 행사장을 방문해 얼굴과 이름을 알리는 것만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선거방법으로, 저만치 달려가고 있는 현역을 바라만 봐야 하는 비현역에게는 정치 진입장벽이 높게만 보일 수밖에 없다.

그중 가장 큰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은 현행 선거법이다. 단체문자 제한은 물론 불특정다수 명함배포 금지, 구체적인 출마의사 발언 금지, 기부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 활동이나 모임 등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비현역은 지역 내 각종 행사에 초대받지 못하거나 참석을 해도 현역과 달리 소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개를 받아도 출마의사를 밝히거나 지지를 당부하는 말을 하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기소개를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선거법상 군의원은 41일부터 가능한 예비후보 등록 전까진 이러한 차별 아닌 차별을 견디며 조심스럽게 활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 비현역의 현실이다.

한편 영광신문은 오는 23일 창간 21주년 특집보도를 통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정자를 대상으로 출마소신 등을 소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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