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성범죄 전력 원천 배제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음주운전 이력이나 성매매 등 성범죄 전력이 있는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광역단체장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도 전략공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최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후보자 자격 심사와 도덕성 검증 기준 등에서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7대 원칙(병역면탈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성 관련 범죄 음주운전)을 일부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성폭력과 성매매 등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후보는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중앙당 검증위원회가 자격 심사 ·도덕성 검증의 기준과 방법 등을 마련해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칙을 확정하고, ·도당 검증위원회에도 동일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단은 이와 함께 기초단체장에도 전략공천을 도입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현행 당헌·당규는 광역단체장만 전략공천이 가능하게 돼 있다.

한편 민주당은 지방선거 공천에서 여성과 정치신인 등에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최대 25%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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