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까지 6분야 41개 시설 1,153개소 대상

민간시설은 점검표에 따라 자율점검 꼭 해야

영광군이 지역 내 전역에 산재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에 착수했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5일부터 330일까지 54일간 6개분야 41개 시설 1,153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별 안전취약요소 점검 및 개선을 위한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점검시설은 위험시설 31개소와 일반시설 1,122개소로 구분되며 소유주체별로는 공공시설 958개소, 민간시설 190개소로 구성됐다. 위험시설은 C등급 이하 시설, 30년 이상 경과된 AB 등급 시설 등과 해빙기 안전사고 위험 산업현장이다. 군은 이를 위해 3개반 56명 규모의 안전관리추진단(단장 부군수)과 교수, 건축사, 기술사 등 16명 규모의 민간합동자문단을 구성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 취약분야 중점 점검대상 시설은 소관 실과소별로 검토·선정하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사고발생 현황, 최근 언론 지적, 시설의 노후도 등을 고려해 위험시설과 일반시설로 구분 추진한다.

점검은 안전사고 빈발 분야, 사고 발생으로 국민 불안이 큰 분야, 사고 시 대규모 피해 우려 분야 등을 중점 점검한다. 세부적으로 전통시장, 공동주택 같은 건축시설을 비롯해 유원시설, 야영장, 낚시어선 등 생활·여가 시설, ·하수도 시설과 유해화학물질 저장공간 등 환경 및 에너지 분야, 운수시설 같은 교통시설, 의료기관이나 복지시설,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역 등이다.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외 안전관리실태, 안전점검체계, 제도 개선 과제 발굴(책임자 심층 면담) 등 시스템 개선에도 주력한다. 다만, 민간시설의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처와 지자체에서 제작배포한 자율점검표에 따라 점검해야 한다. 점검표는 시설물(건축물), 가스·전기·소방·공동주택·가정·직장·학교 등 8개 분야로 구분된다.

점검결과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신속한 보수·보강,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대피명령, 위험구역 설정, 강제대피조치 등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미 이행 시에는 행정대집행, 행정처분, 사법조치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뒤따른다.

보수·보강 추진실적 등 후속조치 추진상황은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을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하며 교량 등 노후 시설물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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