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20191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되는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에 대비해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안전성 강화 집중 교육 및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제도(PLS)는 작물별 허용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허용되지 않은 농약을 제외하고 그 이외의 농약은 사용 가능한 규제물질 목록 관리제도(NPS)를 시행하였으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수입농산물에 대해 국민의 안전 먹거리 제공과 농약 오·남용 방지를 위해 PLS를 시행한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이 제도는 견과류, 종실류(참깨, 들깨, 참다래), 열대과일류부터 2017년부터 시범 실시하였고, 201911일부터 모든 농산물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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