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세 연평균 36억

최대 11% 감소 추산

전자담배 수요가 급증하면 지방세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결론부터 보자면 수치상으로는 감소가 유력하다.

영광군에 따르면 양담배를 포함해 담배소비세로 거둬들인 지방세는 지난 2014288,905만원에서 2015348,838만원, 2016398,941만원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355,752만원으로 다소 감소했다. 세입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최근 3년간 평균으로 치자면 매년 367,844만원의 담배세가 걷히고 있어 지방세 비율이 낮은 영광군에는 큰 세수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영광군 지방세 수입 예산액이 2964,3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담배세는 이중 12.4%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영광군에 등록된 26,000여대의 자동차에 부과한 세액이 3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그 규모를 알 수 있다.

문제는 최근 불을 붙여 태우는 일반담배보다 연기는 나면서도 냄새가 적은 전자담배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방세수에도 적색경보가 발령됐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는 형태, 포장 단위, 흡입방식 등이 일반 궐련과 유사하나 별도의 과세근거가 없어 연초고형물에 대한 세율을 적용해 왔다. 고체형 전자담배 세율은 1g88, iQOS는 갑당(6g) 528, GLO는 갑당(5g) 440원에 불과하다. 한갑에 1,007원을 부과하는 일반담배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인 셈이다. 다행히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로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을 조정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인상안이 적용된다.

개정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율은 20개비당 897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전자담배 지방세 부과비율이 일반담배의 89%인 점을 감안하면 같은 양의 전자담배가 소비됐을 경우 약 11%의 지방세가 줄어드는 셈이다. 세율은 올렸지만 전자담배로의 소비형태가 변해할수록 지방세는 줄어든다는 의미다. 반면, 기존 담배에 비해 전자담배 크기가 작은 점을 감안하면 소비량이 늘어 지방세 감소분이 충당될 것이란 해석도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전자담배로 전환이 늘어날수록 지방세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정부에 기존 담배세와의 차별을 건의해 세수감소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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