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3일까지 1건당 1시간, 최대 10시간

학생들이 안전문제를 신고하면 건수에 따라 봉사시간을 인정해준다. 자원봉사 실적이 중요한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인 413일까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안전신고 학생에 대한 봉사시간 인정을 추진한다.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은 초, , 고 학생들에게 안전신고 1건당 1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한다. 하루 최대 4시간, 기간 중 최대 10시간까지 인정하며, 중복신고는 1건으로 처리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safetyreport.go.kr) 또는 스마트폰 안전신문고앱으로도 가능하다. , 소속 학교에 안전신고 봉사활동 프로그램운영여부를 확인 후 참여하는 게 좋다.

봉사시간 인정 절차 및 방법은 우선 인터넷 포털 ‘1365’와 안전신문고에 회원가입 후 안전신고를 한다. 이후 행안부 안전신고관리단이 1365에 인정시간 등록을 요청해 봉사실적이 입력 및 관리되는 구조다.

특히, 안전신고 대상은 크게 5가지 분야로 주변 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이 대부분이다. 학교 주변 위험 분야는 통학로 교통신호체계 개선, 불법 주정차, 학교건널목 신호등 고장, 과속방지턱 설치, 위해식품 판매행위, 불법노점 행위 등이다. 동절기 안전 위험 분야는 겨울 스키장축제 현장 등 다중이용장소의 안전위험요인, 도로 상습 결빙지역, 전기가스 등 화재위험 요인 등이다. 보행·교통 안전 분야는 도로 파손,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요인, 도로맨홀보도블럭파손, 안내표지판 훼손오류미흡, 기타 보행안전 위험요인이다. 생활 주변 취약시설물 분야는 담벽 붕괴 위험,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장치 미흡, 학교 통행로 물건 적치, 전기선 노출 등이다. 기타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이나 감전 위험, 못 돌출 등도 해당된다.

인정된 봉사시간은 오는 6월부터 확인 가능하며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실적확인 및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자원봉사실적 연계 신청을 하면 나이스(NEIS)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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