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3일까지 1건당 1시간, 최대 10시간
학생들이 안전문제를 신고하면 건수에 따라 봉사시간을 인정해준다. 자원봉사 실적이 중요한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인 4월13일까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안전신고 학생에 대한 봉사시간 인정’을 추진한다.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은 초, 중, 고 학생들에게 안전신고 1건당 1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한다. 하루 최대 4시간, 기간 중 최대 10시간까지 인정하며, 중복신고는 1건으로 처리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safetyreport.go.kr) 또는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으로도 가능하다. 단, 소속 학교에 ‘안전신고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여부를 확인 후 참여하는 게 좋다.
봉사시간 인정 절차 및 방법은 우선 인터넷 포털 ‘1365’와 안전신문고에 회원가입 후 안전신고를 한다. 이후 행안부 안전신고관리단이 1365에 인정시간 등록을 요청해 봉사실적이 입력 및 관리되는 구조다.
특히, 안전신고 대상은 크게 5가지 분야로 주변 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이 대부분이다. ▲학교 주변 위험 분야는 통학로 교통신호체계 개선, 불법 주‧정차, 학교건널목 신호등 고장, 과속방지턱 설치, 위해식품 판매행위, 불법노점 행위 등이다. ▲동절기 안전 위험 분야는 겨울 스키장‧축제 현장 등 다중이용장소의 안전위험요인, 도로 상습 결빙지역, 전기‧가스 등 화재위험 요인 등이다. ▲보행·교통 안전 분야는 도로 파손,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요인, 도로‧맨홀‧보도블럭파손, 안내표지판 훼손‧오류‧미흡, 기타 보행안전 위험요인이다. ▲생활 주변 취약시설물 분야는 담벽 붕괴 위험,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장치 미흡, 학교 통행로 물건 적치, 전기선 노출 등이다. ▲기타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이나 감전 위험, 못 돌출 등도 해당된다.
인정된 봉사시간은 오는 6월부터 확인 가능하며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실적확인 및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자원봉사실적 연계 신청을 하면 나이스(NEIS)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