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는 6. 1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도의원 선거는 오늘(32)부터, 군수 등 군의원 선거는 4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자하는 사람은 등록신청서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류 예비후보자 기탁금(도의원 60만원, 군수 200만원, 군의원은 40만원)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직선거법제60조의3에 따라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최강호 선관위 사무국장은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해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등록절차 등에 대해 사전 안내를 했다면서 예비후보자 등록 서류를 준비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을 위해 위원회 홈페이지에 보조자료를 게재했으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서류의 사전검토를 도와줌으로써 등록절차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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