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지역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촉구에 나섰다.

오는 24일까지 적법화 조치를 해야 하지만, 적법화를 위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적용되는 법도 많다보니 3년의 유예기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실적이 저조한 실태이다.

영광군의 경우, 관련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시설에 포함된 축사가 637개소나 되지만, 이 중 13%에 해당하는 86개소가 완료 되었다. 324일 종료되는 1단계(500, 돼지 600, ·오리 1,000, 기타 200이상면적) 127호는 무더기 행정처분이 예상됐으나 다행히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적법화 유예기간을 다시 연장하기로 해 이날까지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와 신고서 등 간소화된 서류를 종합민원실 허가계에 제출하면 유형에 따라 최대 1년간 추가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군은 축사 보유 농가의 인식 부족과 함께, 선제적·능동적 대처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적법화 절차를 밟지 못한 73호의 무허가 축사에 일제히 공문을 발송하는 등 기한 내 접수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오는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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