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와 유기·무농약지속직불제 사업에 대해 오는 3. 31.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18년 사업기간(1~12)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로, 농가당 0.1 ~ 5ha한도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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