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2018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27308천원을 지난 12일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2018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771일부터 1231일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어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고, 납부기간은 316일부터 42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나 창구를 이용하여 납부하거나,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 할 수 있다.문의 061-350-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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