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영광신문서 언론 공정성 등 선거법 교육

본지는 오는 6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 선거문화를 위한 언론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사내교육을 실시했다.

영광신문 사무실에서 지난 9일 오전 1030분 진행된 이번 교육은 주성호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이 지방선거 대비 개정된 공직선거법 및 언론관련 사항 등을 주제로 본사 기자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번 선거에서 선관위는 공천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 공무원의 선거관여, 가짜뉴스 등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를 3대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중점단속한다. 또한, 기부행위와 동창회 및 향우회, 산악회 등 지역연고 단체의 선거관여, 지역세력과 유착한 불법 선거운동 조직 설치, 선거브로커 및 여론조사를 포함한 지역언론의 위법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지난 6회 지방선거 이후 달라진 점으로는 투표용지 후보자 사이 여백과 개표참관은 후보자의 배우자까지 확대되며, 특정 지역이나 사람 및 성별을 비하 또는 모욕한 경우 처벌한다. 허위사실에 대한 이의제기 및 공개제도가 신설되고 예비후보자의 전과·학력도 의무 공개된다. 수감 1년 미만 수형자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며 지자체장의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선거공보를 제출해야 한다. 무소속 후보자의 추천서에 날인 외 서명이 가능하며, 선거 여론조사 결과의 왜곡·공표 행위 처벌도 3년 이하 징역(벌금 600)에서 5~7(벌금 2~3,000)으로 강화된다. 실제, 최근 한 지역언론이 실시 공표한 여론조사 관련해 조사기관에 수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대 대선부터 적용·시행된 제도로는 선거일에도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를 통한 선거운동이 허용 및 확대되고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 허용 장소도 범위를 확대했다. 후보자나 정당이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는 공표·보도 금지되며, 후보자 측이 의뢰한 여론조사도 4회가 초과되면 선거비용에 산입한다.

주성호 지도계장은 언론인도 유급 선거운동원이나 사무원으로 활동 가능하도록 허용되지만 선거보도 관련해서는 철저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여론조사 결과 등 내부정보를 사전에 알려주거나 금품을 받고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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