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는 복식부기라는 방식의 장부 작성의무가 부여된다. 이러한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간평장부대상자에 비하여 세법상 혜택은 적으면서도 의무 불이행시 가산세 부담은 더 많다.

사업용계좌와 관련된 사항 역시 마찬가지인바, 간편장부대상자에게는 그 신고의무 조차도 없는 반면,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사업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에 사업용 계좌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시키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하는데 한 개의 사업장에서 복수의 계좌신고가 가능하고 반대로 한 개의 계좌를 여러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도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기간(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신고일 전일까지의 일수, 미신고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치는 경우 각 과세기간별로 신고하지 않은 기간 적용)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업용계좌 사용대상거래 중 미사용 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물론, 사업용계좌를 신고해 놓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정신없이 사업을 하다보면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여부나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인지 여부를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가산세를 부담할 뿐만아니라 대부분의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비롯한 각종 세액감면 조차도 받을 수가 없으므로 개업과 동시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함으로써 가산세등 각종 불이익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