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향 모두 금지, CCTV 촬영 과태료 부과

상점주 등 장시간 주차 2~4층 이용협조 필요

영광군이 터미널 주차타워 입구 도로의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한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일부터 영광터미널공용주차장입구 도로인 목화목욕탕 소도로양방향 모두에 주정차할 경우 고정형 CCTV 및 이동형 차량 등을 통해 단속한다. 군은 단속에 앞서 유인물을 통해 이 구간에 차량을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 4만원, 화물차 5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예고해왔다.

군은 영광읍 버스터미널 건너편 농협하나로마트 뒤쪽에 국비 215,000만원, 지방비 215,000만원 등 총 43억원을 투입해 지상3(연면적 4,863), 주차면수 206대 규모의 공용 주차타워를 지난 310일 준공했다. 사업 초창기 유료화 계획과는 달리 주차타워이용 활성화를 위해 무료로 운영하되, 차량 진출입시 작동하는 차단기 설치도 당분간 보류했다. 하지만, 무료운영 50여일이 지났지만 주차타워로 진입하는 목화목욕탕 골목 소도로는 양방향으로 불법주정차가 만연한 상태였다. 당초, 이 소도로는 격일제로 한 방향에만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했지만 양방향 모두에 차량을 세우면서 통행차량들은 중앙선 침범은 물론 교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습 체증구역으로 전락했다. 이후 군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무려 43억원을 투입해 2년여의 공사 끝에 무료 주차타워까지 개설했지만 이 구간 불법주정차 문제는 개선되질 않았다. 사업초기부터 이곳 소도로에만 진출입구를 마련할 경우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차타워 진입불편 특성상 과거와 같은 입구 도로 불법주정차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본지가 이 같은 문제를 지적 보도(1065) 하자 군은 사전예고에 이어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에 나섰다.

특히, 주차타워의 경우 1층을 선호하는 특성상 2~4층 이용이 저조한 문제도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타지역의 경우 시가지 일대 모든 공용 주차공간을 유료화 하되 상점을 이용할 경우 1시간 무료로 하는 위탁운영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영광군의 경우도 상점주 등 장시간 주차차량의 2~4층 이용 계도 등을 통해 주차타워 활성화를 유도하되 부득이할 경우 전체 구간 유료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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