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억에서 올해 77억으로 90억 급감

한빛원전 4·6호기 가동중지가 주요인

영광군의 주요 세수원인 법인지방소득세가 1년 만에 반토막나 세수 확보에 비상이다.

영광군 ‘2018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역 내에 소재한 법인 1,061곳이 신고한 올해 세액은 총 774,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신고세액 1667,900만원 대비 53.6%893,700만원이 줄어들었다. 영광군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난 20151309,100만원에서 2016167500만원으로 36억원 가량 오른 뒤 지난해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왔지만 1년 사이 갑자기 절반이상 줄어든 셈이다. 지방세 주요 세원이 급감하는 현상은 안 그래도 열악한 지방재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영광군이 거둬들인 지방세는 일반소득세과 법인지방소득세 등을 포함해 2964,300만원(일반회계 가결산 기준)에 불과하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감소는 영광군 한해 지방세의 30%가 갑자기 사라진 셈이다.

법인지방세 급감은 세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빛원전의 운영 문제 때문이다. 올해 영광군 법인별 지방소득세는 한빛원전이 551,600만원으로 전체 신고세액의 71.2%를 차지한다. 이어 한전케이피에스() 32,800만원, 한국전력공사 1500만원, ()대한그린에너지 9,400만원 순이다. 이들 상위 10위에 속한 법인들이 납부한 세액은 총 642,200만원으로 전체 법인 1,061곳이 신고한 금액의 83%에 해당한다.

특히, 이중 한빛원전은 지난 20151158,800만원(88.6%), 20161425,000만원(85.4%), 지난해 1425,200만원(85.5%) 등 전체 법인지방소득세의 평균 86.5%의 차지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격납건물 콘크리트 구조물과 내부철판 부식·구멍 등으로 1년째 가동을 못하고 있는 한빛 4호기 및 6호기 가동중지 등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세액이 61.3%나 급감했다. 원전 의존도가 높은 영광군 재정여건상 충격 여파는 여기서 그치질 않는다. 원전의 발전수익 감소는 법인지방소득세 외에도 특별회계 지방세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 374(도세 35%) 규모의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나 연간 200억 규모의 사업자 및 기본지원사업비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올해 법인지방소득세는 1,061개 법인이 774,200만원을 신고하고 현재 766개 법인이 747,800만원을 납부(96.6%)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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