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오는 5월말까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사업장 주소지가 아닌 개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에 대해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로,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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