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에서 거둬들이고 이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비상이 걸렸다.

군의 2018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현황에 의하면 관내 법인 1,061곳이 신고한 세액이 774,200만원으로 지난해 1667,900만원보다 무려 893,700만원이 줄어들었다.

2017년도에 영광군에 수입된 지방세는 일반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 등을 포함해 2964,300만원으로, 군 전체 예산의 9.85%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법인지방소득세가 약 100억 원 정도가 감소되면서 영광군 세수확보는 물론 열악한 재정 운영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영광군에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법인은 1,061개이다. 이중 한빛원전이 551,600만원으로 전체 세액의 71.2%를 차지한다.

한빛원전 연관업체인 한전케이피에스가 32,800만원이며, 한국전력공사가 1500만원으로 이들이 약 80%를 납부하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가 지난해에 비해 반 토막이 난 연유는 한빛원전 때문이다. 한빛원전은 지난 20151158,800만원(88.6%), 20161425,000만원(85.4%) 2017년에 1425,200만원(85.5%) 등 전체 법인지방소득세의 평균 86.5%의 차지하면서 영광군의 재정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영광군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 비교적 여유로운 살림살이가 가능했다.

한빛원전의 납부금액 감소의 주된 요인은 발전 가동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한빛원전 4호기가 지난해 4월 격납건물 콘크리트 구조물과 내부철판 부식과 구멍 발견 등으로 1년째 가동을 못하고 있다. 6호기도 이와 비슷한 상황 때문에 장기간 가동을 중지하면서 영업이익 감소로 인한 납부세액이 급감했다.

한빛원전의 발전수익 감소는 법인지방소득세 이외에도 연 374 규모의 지역자원시설세와 200억 규모의 사업자 및 기본지원사업비 감소도 예상된다.

한빛원전 가동중지로 인한 지방세 세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자 영광군번영회를 비롯한 지역 내 사회단체들이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한빛원전 가동중단 원인은 원전 건설과 운영 문제점으로 발생하였기에 세수감소 금액은 한수원에 청구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원인 발생자가 한수원이므로 당연히 징수해야 될 지방세 부족분을 영광군에 충당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수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대비해 영광군민 서명운동과 정부에 진정서 제출이나 소송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서라도 감소부분을 복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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