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계약해지 업체 계약금 일부 반환 요구

영광군이 해수온천랜드를 다시 매각하는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기존 계약해지 업체가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토지 471,381만원(39필지/53,169), 물건 564,276만원(9) 등 예정가격 981,657만원에 영광해수온천랜드를 매각하는 일반경쟁 입찰을 지난 18일 공고했다. 이번 매각 대상에는 해수온천랜드 뒤편에 영광군이 조성한 뒤 위탁운영하고 있는 노을하우스(382)가 포함되면서 기존 매각액 대비 초기 금액이 상승했다.

해수온천랜드는 위탁운영 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난 20167193억원을 시작으로 8차례나 매각공고를 내는 등 73억원까지 가격을 낮췄지만 계속 불발됐었다. 영광군은 지난해 41일부터 운영까지 중단했지만 다행히 5개월여 만에 A업체가 매수에 나섰다. A업체는 540억원을 투자해 펜션과 중대형 규모의 리조트를 조성해 관광객들이 머물고 갈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주인을 맞는 듯 했던 온천랜드는 매각 계약 후 잔금을 치르질 못하면서 계약해지 상황을 맞았다.

영광군은 지난해 915A업체 측과 해수온천랜드를 735,303만원에 매각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10%) 73,530만원을 받았다. 잔금은 60일 이내에 납부하기로 했지만 업체 측 상황이 여의치 않자 잔금 21,700만원을 받고 최종 납기일을 올 214일까지 90일간 늦췄다. 하지만, 이날까지 잔금이 납부되지 않자 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납부 독촉을 고지했지만 지난 314일까지 이행되질 않자 계약을 해지했다. 해지 후 군은 계약금 73,000여만원을 귀속하고 재감정을 거쳐 처음부터 다시 매각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A업체 측은 지난달 영광군을 상대로 계약금 중 80%58,8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측은 채권·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동기, 비율, 크기,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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