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필지에 3배 벌칙 적용 시 환수액 억대

논에 벼를 재배해야 지원하는 쌀직불금을 수천만원을 부당수령한 농민이 적발돼 최고 억대 금액을 환수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벼를 재배하지 않고 타작물인 대파를 경작하면서 쌀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신고를 받고 영광군 친환경농업담당, 해당읍면사무소 산업개발담당,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 현지 합동조사에는 위반 신고된 경작자와 인근 농경지 경작자 등이 입회했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타작물을 경작했다는 주장이며, B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벼를 경작하다 2015년부터 C씨에게 임대했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다만, 실 경작자 C씨는 벼를 재배하려다 못자리에 실패해 어쩔 수 없이 대파를 경작(3년간)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는 농관원이 실시한 이행점검에서 대파 경작이 확인돼 변동직불금이 지급되지는 않았다.

이에 군은 2011~2014년 벼 경작여부와 증거확보가 불가능하고 입회자도 당시 벼 경작을 주장하고 있어 2015800만원과 20161,228만원 등 총 2,028만을 직불금 부당수령으로 판단했다. 오는 6월초 청문회와 필요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환수액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직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경작지는 물론 직불금을 지원 받은 다른 경작지 전체 수령액을 환수하는 벌칙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2015년 수령액은 4,291만원(55필지), 2016년은 5,250만원(46필지) 등 총 9,542만원에 달한다. 특히, 위반 정도에 따라 최고 3배 벌칙을 적용할 수도 있어 2,028만원을 부당수령한 농민은 최악의 경우 14배에 달하는 28,626만원을 환수해야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위반에 비해 너무 과도한 벌칙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감사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직불금 부당수령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단 지적도 있다. 다만, 이번 부당수령 행위가 매년 실시하는 감사나 조사에서는 걸러지질 못하다 신고를 통해 밝혀졌다는 점은 행정의 허점을 노출했단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합동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반행위에 대해 청문회 등을 거쳐 적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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