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표율 10% 미만 한 푼도 없어… 군의원 경합 치열로 10% 미만 다수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종반전에 들어섰다. 13일간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통해 후보들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지지를 호소한다. 이로 인한 득표도 가감이 된다. 아직은 이르지만 그래도 군민들의 관심사는 누가 당선되고 낙선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선거보전비용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할 것이다.

이번 6. 13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간 치열한 경합으로 인해 10%이상 득표율을 올려 선거비용을 보전 받는 후보 비율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렇지 않아도 예산부족난을 겪고 있는 영광군의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로 출마해 15%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제한액 전액을, 10~15%를 득표하면 50%를 되돌려주도록 하고 있으며 그 비용은 군수와 군의원은 영광군이, 도의원은 전남도가 각각 부담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군수에 출마한 민주당 김준성 현 군수와 민평당 김연관 후보, 도의원 1, 2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장세일 후보와 무소속 정영남 후보, 민주당 이장석 후보, 민중당 오미화 후보 등 6명의 후보는 11 구도로 당락을 떠나 15% 이상의 득표율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00% 보전을 받을 전망이다. 선거비용 한도액은 군수는 11700만원, 도의원은 1선거구 4500만원, 2선거구 4400만원이다.

군의원 후보도 가, 나선거구 당선인 7명은 득표율과 상관없이 무조건 100% 보전을 받는다. 현재 선거 구도로 보면 가선거구 5위와 나선거구 4,5위까지는 절반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비용 한도액은 가선거구 4,000만원, 나선거구 3,900만원, 비례배표 4,000만원 등이다. 반면 득표율이 10%에 이르지 못하면 한 푼도 건질 수 없다. 후보자가 선관위에 내는 일종의 보증금인 200만원에서 1000만원의 기탁금도 같은 기준에 의해 보전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보전의 대상이 되는 선거비용은 공식 선거운동기간인 531일부터 선거 전날인 12일까지 13일 동안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전액을 보전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적절한 현 시세를 따져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지출비용보다 적게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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