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보도 금지

7일부터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가 금지된 가운데 영광군선관위가 각종 행사나 SNS 등을 이용해 출처불명의 여론조사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영광선관위는 기자간담회·각종 행사 등 오프라인과 페이스북·밴드 등 온라인 상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출처불명의 특정후보자에 대한 선거여론조사 지지율, 선호도 등을 공표하거나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는 등 선거여론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누구든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영광선관위 최강호 사무국장은 유권자에게 선거일까지 선거여론조사결과가 합법적으로 공표·보도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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