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야시장 부지 불법임대 지역경제 타격

상급기관, 직무유기·배임 지적 고발 검토해야

축제를 빌미로 군 재산을 외지 야시장에 불법으로 팔아넘기는 사례가 반복돼 감사 지적까지 받았지만 정작 군은 이를 묵인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직무유기와 배임에 해당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6년 종합감사를 통해 축제 야시장 임대료 수입 문제를 지적하며 영광군에 개선을 요구했다. 민간단체가 축제추진을 위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부담이 필요하다. 이 자부담 일부를 야시장 불법임대 수입 일부로 충당했기 때문이다. 당시 나머지 임대 수입의 출처도 불분명한 채 넘어갔다. 이후 군은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축제 추진단체에 통보하고 행사장 사용 문제를 영광군 재산관리부서에 협조요청토록 했다.

이후 올해 축제의 경우 행사장 도로는 점유허가를 받아 축제를 마무리했지만 해당 도로에는 여전히 상업적 목적인 외지 야시장 천막 수십동이 진을 치고 영업을 했다. 도로점유허가는 상업적 사용이 안 된다는 게 영광군 관련부서의 입장이다.

도로점유 허가를 목적 외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야시장 측이 민간단체에 임대료를 얼마나 지급했는지는 명확히 파악되진 않고 있다. 다만, 그동안 사례를 감안하면 2,000만원 이상 기천만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문제는 영광군의 재산을 허가 목적 외로 불법 임대한 경우 배임, 이 수익을 사적으로 챙기면 회령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사법기관 측 의견이다. 일부 법조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이다.

특히, 외지 야시장 영업은 정상적인 음식점 허가와 종사자 보건증 보유여부 등 위생문제를 비롯해 지역상권에 막대한 피해를 주며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에도 역행하고 있다. 실제, 최근 축제의 경우 야시장이 축제 일주일여 전부터 진을 치면서 10여일간 지역상권이 침체됐다는 불만들이 쏟아졌다. 이러한 불법성 행위가 수년째 반복되면서 심지어는 상급기관의 감사까지 받았지만 군이 축제를 빌미로 방조 또는 묵인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물론, 야시장 임대료 수입 일부가 축제 종사자들의 보상격으로 쓰이는 현실적 문제를 감안하면 타지자체 사례를 도입해 야시장 임대료를 세외수입으로 하고 해당 종사자들에게 경비를 보조하는 합법적인 방법도 있다.

상급 감사기관 관계자는 재산관리 주체인 영광군이 해당 단체 등에 수입금 반환 등 개선을 요구하되 개선이 안 될 경우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