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형진/ 영광군청소년상담센터소장

권리의 동반자 의무

지금까지 그렇게 이야기 한 청소년 인권은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는 법에서 정한 국민의 권리가 있다.

존엄권과 행복추구권, 평등과 신체,사회,경제,정신적 자유 그리고 생존권적 권리와 청원권, 참정권등 크게 7가지로 나눠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존엄권은 명예와 인격이 존중되며 인간답게 살 권리이다. 또한 행복 추구권은 자신이 원하는 행복에 법적은 저촉이 없는 상황에서 추구할수 있는 개인적 욕구의 인정이다.

또한 평등권은 차별이 없는 삶을 표방하며, 자유권적 기본권은 국가권력에 의한 불합리한 억압을 막는 것이다. 이에는 신체와 사회경제적, 정신적 자유로 나눈다.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권적 모든 권리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법적 청원, 그리고 우리의 결정을 대리할 대표를 뽑는 참정권까지 다양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필자가 참정권에 주목하고 그동안 글을 쓴 이유는, 이 모든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명문화 하는 작업은 우리를 대표하고 대리하는 정치의 영역이며, 그 영역의 정책과 의견에 반영될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 참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권리를 가지기 위해 우리는 국민에게 지우는 책임이 있다.

그것은 국민은 4대 의무로 국방, 납세, 교육, 근로가 바로 그것이다.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모두의 보호하고 누릴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 활동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공동체가 유지된다.

그래서 권리 교육과 더불어 꼭 같이 언급되어야 하는 것이 의무 교육이다.

권리가 만연하면 방종이 되고 의무가 강요되면 억압이 된다.

하지만 이 두가지에 대한 균형있는 교육과 삶의 제공은 청소년들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다뤄져야할 문제이다.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권리보다 의무가 강조된 측면이 크다.

~~을 해야 한다과 마음대로 ~~ 할수 있다에서 청소년들은 무엇이 더 많다고 생각할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보다 해야 하는 일이 그들 주변에는 더 많다.

권리는 무언가 수고한 사람에게 댓가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라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 동등하게 갖게 되고 행사 할수 있는 것이 권리인 것이다.

의무 교육이 권리교육보다 많은 세대에게 이제 그들의 권리를 알게 하는것!

그리고 권리에 책임있는 의무를 배우는 균형있는 청소년

그들이 자라나서 지역사회와 국가에 책임있는 인권주의자들이 되어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에 대한 고민을 할수 있는 역량있는 주인들이 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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