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와 그 제재에 관한연구’

강종만(사진) 전 영광군수가 오는 8불공정거래행위와 그 제재에 관한연구라는 논문으로 조선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다. 학위 수여식은 내년 224일 열린다.

강종만 전 군수는 논문과 관련해 공정거래를 실현하려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고 이를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제재를 수행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국가는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더 해가야 할 것이지만 기업활동의 룰을 벗어나서 인위적이고 고의적인 불공정거래행위를 감행한다면 그에 대한 제재를 엄정히 해야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인바 공정거래법은 기업활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며 현대기업사회에서 너무나 중차대한 의미를 가지며 가장 중용한 법률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도출했다.

한편 강종만 전 영광군수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광주대 법학석사를 거쳤다. 민선 4(46) 군수, 7대 전남도의원, 3대 영광군의회 의장, 백수새마을금고 이사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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