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 확인 하랬더니 보복성 계약 따돌림

보조사업 사후관리나 안전시설 여전히 소홀

영광군정이 군의회 감사 요구사안뿐 아니라 상급기관 감사 결과도 거의 공염불 수준이다.

영광군은 지난 20169월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를 통해 68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돼 무려 599,800만원의 재정상 조치와 징계 등 98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었다. 당시 감사는 20143월부터 20168월까지 영광군정 업무 전반이었다.

당시 지적사안 중 특이한 사례 몇가지를 되짚어 보면 특정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면서 당초 계약된 수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경우 별도 구매계약을 해야 하지만 기존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직접생산도 확인하지 않아 타지역 생산품이 납품됐다. 이에 상급기관은 관련자 문책 등과 함께 영광군에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직접 생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이후 군은 직접생산 업체임에도 기존 감사결과와 연관해 계약을 입찰로 전환해 타지역 업체가 수주한 일을 지역업체가 하는 해괴한 상황이 벌어진다. 반면, 타물품의 경우 농공단지 입주업체와의 수억원대 계약을 지속하면서도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확인증만으로 대체하는 등 대조를 이루고 있다. 직접생산 확인 강화보단 보복성 계약 불이익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당시 감사기관은 법성면 초입부 회전교차로에서 안전시설 미비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사망사고가 발생해 지급보험료의 20%1834만원을 배상해 재산상 손실 및 행정력을 낭비했다며 회전교차로 주변 철저한 안전시설 관리를 주문했다. 하지만, 군은 이후 장산리, 영산대 앞 등 특별히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곳에 무분별하게 회전교차로를 조성하고 중앙에 수천만원 대 소나무를 심는 등 오히려 교통 방해물을 설치하고 있다. 또한, 당시 소형 저온저장고를 지원받은 57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무려 40명이 목적상 출하용 신선과채류가 아닌 주류, 쌀 등 가정용 냉장고로 사용하고 있어 재발방지 토록 조치했다. 이 역시 군은 이후 매년 수억원을 투입해 소형저온저장고를 보급하는 사업을 더욱 확대하면서도 연 2회 이상 목적 외 활용실태를 점검·조치하는 사후관리는 여전히 소홀하단 지적이다.

이외 군은 군의회가 예술의전당 특별조사 후 158건의 하자를 유발한 업체 제재를 요구했지만 이행치 않는 등 본지는 상급기관 등 감사결과 이행 상황을 분야별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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