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청년·아동·복지 등 각종 수당으로 지급

농협 판매대행, 가맹점 모집·부정사용 과제

영광군이 민선 7기 김준성 군수의 공약 중 하나인 지역화폐 운영 정책을 추진한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지역 내 소비촉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지역화폐인 영광사랑상품권을 발행·유통한다.

군은 국내외 경기침체와 최저 인건비 인상으로 직접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특단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지역 내 소상공인의 높은 폐업률과 낮은 생존율을 극복하기 위해 검토한 전략으로 지역 내에서만 유통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꼽았다.

세부계획안은 한국조폐공사 등과 디자인 협의를 통해 5천원과 1만원권 상품권을 발행하고 농협을 판매대행점으로 지정해 유통할 예정이다.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면 최고 6%까지 할인하되 할인에 한해 1인당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를 제한한다. 구매한 상품권은 관내 전통시장, 소매업, 서비스업, 운송업, 음식점, 숙박업 등 대규모점포와 유흥업소, 사행성게임업소를 제외한 사전 가입 가맹점에서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잔액은 자금세탁 및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상품권과 비슷하게 액면금액의 80% 이상 사용 시에만 현금으로 환불한다. 현금 대신 상품권을 받은 가맹점은 농협에 환전을 신청하면 3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이다.

특히, 군은 지역화폐 정착을 위해서 영광군이 지급하는 농가수당, 청년수당, 아동수당, 복지수당 같은 행정시책으로 지급하는 각종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군은 오는 10월까지 상품권 디자인을 마치고 발행을 의뢰한 뒤 판매대행점 협약 및 가맹점 모집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는 판매 및 환전을 시행할 방침이다. 지역화폐 제도가 어느정도 정착되면 군은 화폐 금액만큼을 카드에 충전해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2단계 전자화폐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역에 유통하는 재원을 지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기대가 높다. 하지만, 할인 구입한 상품권을 되팔아 이익을 챙기는 일명 깡처리 등 불법유통과 계좌로 지급하던 각종 수당을 상품권으로 병행해 직접 지급하는 복잡한 절차, 가맹점의 환전 불편 등으로 인한 취급 기피 등은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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