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 중앙분리대 설치, 주정차도 집중단속

영광군과 영광경찰이 터미널 중앙분리대 설치에 따른 이 일대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영광군 및 영광경찰에 따르면 사망사고 등 교통사고가 빈번한 버스터미널 입구 도로에 중앙분리대 신설과 함께 이 일대 시가지 교통혼잡 구간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등 강력한 교통안전대책을 91일부터 추진한다.

영광군은 최근까지 사망사고 등 인명피해가 잇따랐던 터미널 입구 도로부터 형제농약사 앞까지 약130m 구간에 중앙분리대를 신설한다. 이 구간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면 터미널을 진출입하는 버스 등 모든 차량은 우회전만 가능하다. 군과 경찰은 터미널에서 나오는 차량이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왕복차선을 대각선으로 가로막아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터미널 진출입구 제어 차단기는 중앙제어 장치를 양쪽으로 이동해 통로를 확보해 버스 등 대형차 진출입시 생기는 사각을 없앨 계획이다. 보행자가 횡단하다 사망 등 사고가 다발하는 진입출구에는 별도의 횡단보도나 신호등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장 91일부터 시행되면 좌회전과 유턴금지, 우회하는 버스 노선에 다소 혼선이 불가피하다. 당초 경찰이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해 철거를 요청한 진출입로 불법 건축물은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이 없어 향후 또다른 사고발생시 책임소재가 뒤따를 수 있다.

군과 경찰은 시설개선 대책과 함께 이 일대의 불법주정차 단속도 강화된다. 기존 도로의 3차선은 종일주차나 90분 주차가 허용됐지만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 90분만 허용한다. 이중주차나 대각선주차도 25분간 단속을 유예했지만 즉시 단속한다. 목화목욕탕 골목인 제일농자재에서 형제농약사 구간은 공영주차타워 진입을 위해 즉시 단속한다. 이와 함께 영광읍 사거리 상금당에서 태정호텔까지 일방통행은 홀짝일 종일 주정차에서 1시간 주차만 허용한다. 군은 주정차 허용시간 변경 및 CCTV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을 앞두고 한달 전부터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터미널 주변 노점상과 인도에 세워 놓은 광고판 등 적치물 단속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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