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출장 중인 공무원에 딱 걸려 고발
홍농읍 칠곡리 산을 무단으로 훼손하던 업자가 운 나쁘게도 다른 일로 출장을 갔던 공무원에게 적발됐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홍농읍 칠곡리 산을 형질변경 허가 등 적법한 절차 없이 불법으로 훼손한 A업체를 적발해 원상회복 조치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A업체 측은 지난 5월경 인근 조선업체 소유의 임야에 불법으로 104m(985㎡) 가량의 도로를 개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업체의 불법 행위를 신고한 것은 다름 아닌 영광군 관계자로 확인됐다. 당시 영광군 본청 내 한 부서 공무원은 해당 지역 주변에 사업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현지 출장을 나갔다가 산림을 훼손하고 있는 업체를 발견하고 이상하게 여겨 산림 관리부서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받고 신속하게 현지 확인을 나간 또 다른 공무원은 업체의 불법을 적발한 뒤 산지관리법에 따라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한 것. 군은 임야 복구는 물론 산사태, 토사유출로 인한 주민 피해 방지 및 경사지 대책 등을 담은 산림공학기술자가 작성한 복구설계서를 제출해 승인 받도록 했다. 다행히 A업체 측은 영광군 조치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나무를 식재하는 등 복구를 완료했지만 관련법에 따라 검찰 고발을 벗어나진 못할 처지다.
이에 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불법 행위 신고는 대부분 일반인들이거나 산주들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건은 우연찮게도 현지 출장을 나간 공무원이 발견해 신고·적발 했다”며 “위반 업체가 해송을 심는 등 복구는 완료했지만 법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해당 A업체 관계자는 “기존 길을 정비하는 과정에 위법사항이 발생했지만 영광군 조치에 따라 복구를 완료했으며 처분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