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6~7곳도, 80여곳 중복금지 위반

노른자위 이권배제·중복검증도 먹통

영광군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운영 과정이 부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이 직접 또는 실과소별로 운영하는 위원회는 총 83, 군수와 부군수, 실과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당연직 410명과 민간인을 포함한 위촉직 588명 등 소속 위원은 모두 998명에 달한다. 하지만, 각 위원이 여러 곳의 위원회에 중복 되거나 이권에서 배제하질 않는 등 주먹구구 운영이란 지적이다.

실제, 영광군이 소속위원 중 군 공무원이나 특수성을 고려한 기관 관계자를 제외한 뒤 중복여부를 집계한 결과 한명이 2곳 중복은 55, 3곳 중복은 22명으로 누적 150여개이다.

특히, 법규를 위반한 중복 위촉을 누적하면 전체 위원회 수와 맞먹는다. 한명이 4곳 이상 소속된 경우는 8(32개 위원회), 5곳 이상은 4(20), 6곳 이상은 4(24), 유관기관 관계자이긴 하지만 무려 7곳 이상도 있다. 가족 관계인들의 중복까지 더 하면 기하급수다.

영광군이 지난 2011년 제정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위원 위촉은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중복하거나 동일 위원회에 2회를 초과 연임할 수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담당부서장은 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해 총괄부서인 기획실과 협의하되 설치 3일 내에 총괄부서에 통보해 중복이나 잘못된 연임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법규에도 중복 위원회가 수십개에 달하는 것은 검증 시스템 자체가 먹통인 셈이다.

더구나 위원은 수의계약 용역이나 공사 참여 같은 이권개입을 금지하고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를 이용해 이득을 보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해촉 한다. 이는 군정 운영과 관련한 정보를 취급하는 각종 위원들의 이권개입을 예방하자는 차원이다. 하지만, 상당수 위원들이 전문성 보다는 자신의 업무와 연관성이 높거나 아니면 전혀 관련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노른자위 위원회를 차지해 자신의 민원을 해결하거나 직접 관련된 업무를 다룰 경우 배척(제척)해야 하는 기본 상식도 부서마다 제각각이다.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24곳에 달한다.

군 관계자는 부서별로 위원회 위촉 과정에 검토가 미흡했다. 영광군 전체 위원회의 중복 여부를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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