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 12월까지 기본계획 마련

교육부가 올해 하반기에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2022년 대입개편이후 도입 시기가 3년 유예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도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우선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반기에 고교 무상교육 도입 기본계획을 세운다.

그 법적 근거가 될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 중 하나로, 교육부는 지난해 관련 로드맵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25% 수준이었던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로 높이고자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학급을 2600개 늘리고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을 현행 33만명에서 53만명 수준으로 늘린다.

공교육 혁신을 위해 내년까지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를 시행한다. 교육과정과 평가 등 학점제를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를 바탕으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세우고, 전문가와 대국민 공청회 등 현장 의견을 듣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에서 2025학년도에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취약계층 배려를 위해 2021학년도부터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촌학생을 위한 대학의 기회균등선발을 의무화하고, 지방대육성법을 고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지역인재를 20% 이상 뽑도록 할 예정이다. ··한의학전문대학원 역시 지역인재와 저소득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