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기부행위 금지 등 ‘돈 선거’ 무관용 원칙

내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장외선거전이 시작된 가운데 오는 21일부터 조합장 선거 업무가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된다.

내년 313일 열리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관리업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된다. 별도의 절차 없이 이날 관할선관위에 조합장 선거가 자동으로 위탁된다. 바로 이날부터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시작된다. 921일부터 내년 313일까지(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다.

영광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사팀 체제를 정비하고,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해 돈 선거등 위반행위자에 무관용 원칙을 지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지난 4월 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대책을 발표한 뒤 공명선거추진점검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농협중앙회도 내년 유일한 전국 규모선거로 국민적인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공명선거지원 체제를 가동할 예정이다. 중앙본부에 선거관리사무국을, 지역본부에는 선거관리단, 시군지부에는 선거관리반을 운영한다. 10월까지 지역본부 주관으로 후보예정자 교육과 간담회, 공명선거결의대회 등을 개최한다. 여기에는 시도선관위,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 담당자를 초청하고, 후보예정자와 시군지부장, 조합장, 상임이사, 전무, 상무 등을 참석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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