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마련

원안위가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 관련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 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는 지난 20일 오후 2시 영광지역을 방문해 오는 10월 발표 예정인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안)을 설명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앞서 원안위는 18일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와 관련한 전문가 및 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 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준 마련을 위한 2차 공청회를 개최 했다.

현재 마련된 종합대책 중 관심분야는 원전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추가로 건설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없는 점을 개선한다.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을 건설할 경우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와 동일하게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는 포화를 앞둔 사용후핵연료 임시 건식저장 시설을 발전소 내에 짓겠다는 기존 정책에 주민수렴 절차를 의무화 하는 것으로 일방통행식 추진에 제동을 건 셈이다. 또한, 사업자가 10년마다 주기적으로 안전성평가(PSR)를 수행해 결과를 원안위에 제출하는 현 수준을 사전에 적절성을 심의·의결 하도록 승인제도를 도입한다. 구체적 승인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하되 기준에 미달하면 만족할 때까지 원자로 사용은 정지된다. 현재 한빛 1·2·3·4호기가 이 심사를 하고 있다.

2016년 9월 경주 지진 이후 원전부지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 재평가와 원전 인근 주요 단층의 장기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해지자 지진원 특성조사 연구를 수행(2021년)해 결과를 토대로 내진설계기준 상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원전 리스크 수준을 확률로 평가해 취약점을 개선하는 확률론적안전성평가(PSA)가 기존에는 단일 호기에만 적용됐지만 원전이 밀집된 국내 특성을 반영해 다수기 원전의 안전성 을 평가한다. 원전 6기가 밀집한 영광지역도 다수기 동시사고에 대한 방사성 물질의 대량 누출 등의 우려를 덜게 된다. 원전 주변 주민의 갑상선암 소송 등 우려와 논란에 따라 원전 반경 5km 이내 주민 약 11만명 등 방사선 피폭과 질병의 역학조사도 확대한다.

이외에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 ▲전주기 방사능재난 대응체계 구축, ▲사업자 및 규제기관 안전문화 강화, ▲안전규제 투명성 확보와 소통 강화, ▲국내 고유 기술기준개발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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