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소방서 한빛원전 특별조사 49건 지적 통보

한빛원전이 불이나면 119로 자동으로 알리는 설비 불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광소방서가 실시한 한빛원자력본부 소방특별안전점검 결과에 따르면 한빛원전은 소방 20, 건축 5, 전기 15, 위험물·가스 9건 등 총 49건이 적발돼 과태료 1, 기관통보 15, 행정명령 23, 현지시정 10건을 처분 받았다.

특히, 이번 점검결과 1·2발전소(1~4호기) 통합자재창고 자동화재 속보설비가 119종합상황실로 연동되는 기능이 불량으로 확인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건물에 불이나면 119 상황실로 자동으로 통보되는 시스템이 불량이었다는 의미다. 또한, 전력이 중단되는 비상시 주요설비에 전력을 공급하는 용도의 이동용발전차량 창고 내에 설치된 불꽃감지기가 오작동하거나 화재가 발생해 비상신호를 알려줘야 할 수신반 주경종이 작동불량 상태였다. 폐기물동 옥내저장소(4) 조명시설에 위험성이 높은 일반 스위치가 사용되거나 지하탱크저장소 누유점검관 개폐 불량도 적발됐다. 3·4호기 물처리 건물 방화문 폐쇄(밀착) 불량을 비롯해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콘센트, 분전함 선로, 가설건축물 등의 접지도 없었다.

3발전소(5·6호기)의 경우 사옥 지하 1층 방화셔터 작동 불량 및 비상탈출구 피난 방향이 반대로 설치되는 황당한 사례도 나왔다. 사무실 감지기 설치가 아예 누락되거나 유도등이 켜지질 않는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점들이 발견돼 기관통보 및 조치명령됐다.

소방서는 지난 812일 한빛원전 1발전소 자재보관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관내 중요시설인 원전을 대상으로 824일까지 4일간 특별 점검을 실시했었다. 다만 점검은 접근권한 등이 배제된 원자로계통(28개소) 및 위험요인 낮은 시설(80개소)은 제외하고 일반 건축물 등인 통합자재창고 등 156개소 중 위험물을 포함한 48개소를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 일반건물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다발한 점을 감안하면 핵심부에 대한 주요점검이 필요하단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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