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농협 등 7개 조합, 입후보예정자, 관계기관 등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13일 열리는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과 공정선거' 실현을 위한 위법행위에 대한 안내문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안내문에 따르면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과 조합장 선거 주요 선거운동과 금지·제한사항 안내 리플릿을 영광농협 등 7개 조합과 입후보예정자, 관계기관 등에 배부했다.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해 후보자와 선거관계자들이 선거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된 책자다.

한편 후보자 등록은 오는 2019226일부터 27일까지며 선거운동 기간은 228일부터 312일까지다.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이나 가족에게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약속하는 행위, 조합원들의 친목 모임이나 행사 등에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와 조합의 임원·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의 공정선거를 위해 조합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선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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