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중앙정부가 징수권을 갖는 국세와 지방정부가 징수권을 갖는 지방세로 나뉜다. 증여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증여로 인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받은 자가 국세인 증여세와 지방세인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된다. 국세인 증여세의 증여재산 평가는 증여 관련 세법에 의거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예를 들어 땅은 공시지가를, 단독주택(공동주택은 시가가 확인됨을 주의)은 개별주택 고시가격을 이용하여 세액 계산)을 이용하게 된다. 지방세인 취득세를 산정할 경우의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가로 보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존재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나 취득세는 어떻게 신고 및 납부하면 되는 것일까? 국세인 증여세는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원칙)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면 되나, 지방세인 취득세는 시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공시지가등 고시가격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신고 및 납부하고 있다. ,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는 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 불일치가 존재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불일치가 존재하라도 추후 부동산을 매매하게 될 때 납부하게 되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증여세 신고시의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다.

만약, 증여 취득시 공시지가등 고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성실하게 취득세를 신고한다면 납세의무자가 적극적으로 취득당시의 가액을 입증한 것이므로 해당 가액이 고시가격보다 높다면 이를 취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액으로 인정(지방세운영-2410(2018.10.15.))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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