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이라 함은 명칭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뉴스를 보면 교회나 사회복지 법인등에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기부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것 역시 출연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무상으로 재산을 출연(증여)받는 경우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일반의 이익을 도모하는 단체들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게 될 경우 제대로 그 사업을 영위하기 힘들 수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정한 경우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은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다 적용받는 것이 아니고 비영리법인 중에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에 열거된 공익법인등(종교단체, 학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등)만 적용가능하다.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모두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해버리면 부작용 역시 초래될 수 있으므로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 운용상황을 고려한 사후관리 규정 역시 존재한다. 특히,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해도 상관없음)에 사용하지 않거나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또한,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해도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일정비율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즉시 증여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받은 시점은 물론 보유과정에서의 운용소득이나 처분시 매각대금의 사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맞춤으로써 출연하는 자의 좋은 취지를 더욱 잘 살릴 수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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