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에도 현황 파악조차 안돼

시행되면 짝퉁굴비 예방효과도 기대

정부가 굴비와 굴을 대상으로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수순에 돌입했지만 정작 영광군은 미온적 태도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수산물 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2021년까지 굴비와 생굴 2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수산물이력제는 법률에 따라 생산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해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 2008년부터 도입돼 자율참여 방식으로 약 40여개 품목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참여율 낮아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해수부는 연구용역과 업체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유통경로 조사 등을 거쳐 굴비와 생굴을 의무화 대상품목으로 선정했다.

특히, 영광군의 대표 특산품인 굴비는 명절 선물세트 등으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품목이며, 기존 수산물이력제 등록업체가 많아 시범사업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력제가 본격화 되면 수협 등에서 조기 구입물량 대비 판매량 계산으로 짝퉁굴비 제조여부도 추적이 가능해 원산지 허위표시 예방효과도 기대된다.

해수부는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정착을 위해 올해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고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첫 해에는 복잡한 유통구조와 취급방법의 다양성 등을 고려해 마트 및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 중심으로 우선 추진한다. 이후 2~3년차에는 홍보 및 대상품목 소비촉진 활동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미 생산 현장인 법성 등에서 설명회를 여는 등 참여 업체에는 1:1 맞춤형 컨설팅과 이력제품 생산에 필요한 라벨 등 물품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수산물이력제 의무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영광군은 미온적이다. 지역 내 460여곳의 굴비업체 중 기존 수산물이력제 시행 업체 수나 시스템 도입이 지역에 미치는 역학관계 등도 제대로 파악하질 못하는 실정이다. 과거 도입했었던 특수끈이나 생산이력 추적이 가능한 진품인증시스템 등과 같이 유명무실할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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