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산면(면장 오종운)은 안정적인 지방재정확충 및 체납액 징수의 효율화를 위해 1231일까지 2개월간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염산면은 이번 특별징수기간에 체납세금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마을담당공무원과 이장을 통한 고질체납자 거소지 및 연고지를 추적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 체납자의 재산압류 등 빈틈없는 징수 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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