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영광사무소,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

농관원 영광사무소(소장 강희채)는 쌀 등급 중 미검사표시를 할 수 없도록 개정 시행되는 등급표시제의 특별계도기간1231일까지 운영하여 등급표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등급검사 요령 등에 대한 자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영광농관원은 소규모 도정공장판매업체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양곡관리법 시행규칙개정(2016.10.13) 후 전면 시행까지 2년의 경과기간을 두었으며, 그동안 RPC도정공장유통업체 등에 대한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지속 추진했다.

기존에는 쌀 등급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 보통등외등급이 아닌 미검사로 표시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 미검사표시는 등급표시제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등급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5~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회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한다. 등급을 허위 표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가액의 5배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쌀 품질 고급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한편 국내산수입산 혼입, 원산지 위반, 과대광고 등에 대한 단속 또한 강화하여 건전한 쌀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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