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상관 없이 단일요금제, 학생은 500원

영광군이 100원 택시에 이어 내년부터 군내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든지 천원만 내는 일명 천원버스를 시행한다. 학생들은 반값인 500원만 내면돼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영광군은 28일 김준성 군수와 ()영광교통 최주태 대표가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영광군에 따르면 이번 협약으로 내년 11일부터 영광군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주민 및 방문객들은 탑승거리에 상관없이 성인은 1,000, 고 학생들은 500원만 내면 된다.

현재 영광군내버스 요금체계는 기본요금 1,300원에 운행거리 10km를 초과할 경우 1km116.14원의 초과 운임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영광읍 버스터미널에서 가장 먼 거리인 백수읍 하사리 광백사나 홍농읍 가마미, 염산면 두우리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할 경우 최고 요금은 2,900~3,000원까지 내야한다. 예를 들어 성인이 한 달에 버스를 10, 학생이 20번 이용할 경우 왕복기준 성인 6만원, 학생 92,000원이던 교통비가 3분의12만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버스를 자주 이용하거나 먼 거리를 이동할수록 군민을 포함한 이용객들의 교통비 부담은 줄어든다는 의미다.

문제는 거리에 상관없이 단일요금제를 받는 버스회사의 수익 감소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운수업체 수입 감소분을 영광군이 보전하고, 영광교통은 안전한 운행과 시간준수, 노약자 장애인 승객보호, 친절봉사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약속이다. 군은 기존 도비 등 교부세를 포함해 지원하고 있는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27억여원에 손실 추산액 6억여원을 추가하면 천원버스 시행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현재 진행 중인 수입 감소분을 산출하기 위한 용역이 12월 중순경 완료되면 구체적인 보전액이 확정될 예정이다.

김준성 군수는 이번 협약 체결로 군민들의 농어촌버스 요금 부담을 덜어주고 대중교통 활성화로 영광읍내 주차난 해소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고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콜택시, 100원 택시 등을 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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