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영광사랑상품권’, 디자인·발행액 50억 확정

할인율 노린 대책, 번거로운 환전절차 과제

영광군이 내년부터 운용하는 지역화폐 발행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란 기대와 실효성 우려는 풀어야 할 과제로 떠오른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내년 11일부터 5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인 영광사랑상품권을 천원·오천원·만원·오만원 등 4가지 형태로 발행·유통한다. 지역화폐 운용은 지역 자금의 관외 유출 방지 및 관내 순환을 통한 소비 촉진으로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자는 목적이다.

상품권은 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를 비롯해 관내 지역농축협에서 현금으로만 구매할 수 있다. 개인은 평시에는 3%, ·추석 명절이 속한 달과 전달에는 5%까지 할인해 월 50만원 한도로 구매할 수 있다. 할인 없이는 구매 제한이 없다. 법인이나 단체 등은 할인 구매 혜택이 없으며 물건을 팔고 돈 대신 상품권을 받은 가맹점은 월간 500만원까지 취급 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다. 일반 상품권처럼 액면가의 80% 이상을 사용해야만 현금 또는 소액 상품권으로 잔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사전에 입법 예고를 거친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 제출했으며 오는 14236회 정례회에서 의결되면 시행·공포된다. 앞서 발행액과 권별 디자인을 완료한 군은 제작 인쇄를 맡을 한국조폐공사 측과 관내 취급 은행인 농협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화폐 업무추진 협약식을 완료했다. 인쇄된 상품권만 인수하면 시행은 초읽기에 가깝다.

군은 행정에서 지원하는 일부 수당이나 상금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상품권 유통이 활성화될수록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재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여기에 개인들은 상품권을 환전할 수 없는 것도 걸림돌이다. 개인이 상품권을 할인 구매한 후 환전해 차액을 노리는 일명 을 방지하자는 차원이지만 잘 아는 가맹점을 통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환전에 3일정도 소요되고 농축협에 한정된 것도 번거로움을 더한다. 군은 향후 사업 활성화에 따라 2단계는 전자화폐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역시 고령층이 많은 농촌지역은 불편함만 더할 수 있다. 더구나 발행 상품권이 지역상점을 통해 환전만 된 것인지 실제 거래가 이뤄졌는지 실효성을 추산할 객관적 방법은 더욱 요원하다. 2억원에 달하는 상품권 디자인 및 인쇄비용, 할인 수수료 부담액 등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결국 취급 가맹점 확보와 실거래 활성화는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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