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연세액을 전액 납부할 경우 10%의 부담금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9년부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에 따라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 납부기간과 동일한 1월과 기존 3월 등 2회 시행하게 된다. 1월 신청납부의 경우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연도 상반기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고 3월 신청납부의 경우 해당연도 상반기 부담금만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은 현재 군에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환경산림과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연납 납부기간은 1월 신청납부의 경우 1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3월 신청납부의 경우 3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기존 연납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우편 발송된 고지서로 납부가 가능하고 신규 신청자는 위택스를 통해 신청 후 바로 납부가 가능하다. 문의 환경산림과 061-350-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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